증권 정책

창업·벤처 PEF에도 세제혜택...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설립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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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창업·벤처 시장의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PEF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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