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넓은 뜻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뿐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 포함해 해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으로 해석됐으나 전쟁이 방위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군비지출 총액은 1조6,76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며 1인당 228달러에 해당한다. 전 세계 방위산업의 엄청난 규모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2015년 기준 세계 10위의 군비지출 국가이며 세계 10위 무기수입국이자 15위 무기수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에서 2013년 8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 방위산업 기술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81%로 이탈리아와 공동 9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지속 상승 추세다. 이제는 방위산업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가산업 재편과 맞물려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해 12월29일 제정됐고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3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대상 기관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방산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또는 ‘대상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산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해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이다. 대상 기관이란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산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이 해당한다.
마침 제3회 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가 6월28일에 방위사업청 주최로 개최됐다. 유엔 군축국장, 미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전략물자기술 통제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방산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필자도 자문위원이기에 행사 후 만찬에서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지역정세분석과장인 저드 스티치얼 박사 등 미국 및 필리핀 주요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스티치얼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방산교역에서 통제는 필수적이며 수출 승인 하나하나가 외교정책상의 결정이다. 외교정책으로서의 방산교역인 셈이다.
필리핀에서는 국방부 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대표단 4명이 참석했다. 마침 필자 옆자리에 앉은 분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공격기 FA-50PH 12대를 수입한 필리핀군 관계자여서 향후 우리 항공기 추가 도입을 부탁할 기회를 덤으로 가졌다. 예산이 허락되면 추가 도입을 고려한다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인 KAI는 2014년도 매출액 기준 세계 방위산업체 56위이다. KAI의 수출액은 2003년까지 1,000억원을 밑돌았지만 2014년 1조원을 넘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2조원대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KAI가 부디 내년도 미국 고등훈련기(T-X) 시장에 진입해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엄청난 도약을 이루기 바란다. 성공할 경우 100조원대의 산업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 국내 산업지형을 바꿀 만한 엄청난 규모다. 이제는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술보호에 더욱 노력할 때다. 국민의 응원과 격려로 노력을 성공으로 앞당기자.
허환일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