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 위탁 여학생 성추행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입건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출처=경찰청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출처=경찰청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같은 해 4월 용인시 자택에서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B(당시 12세)양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그의 부인은 한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가정 위탁을 신청해, 지난 2012년부터 B양을 돌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 위탁은 부모의 양육 능력 상실 등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이 상황이 해결돼 친가정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다른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지난해 친모에게 돌아간 B양은 지난 5월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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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체접촉이라고는 포옹밖에는 없었다”며 “성추행은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시일이 지나고서 갑자기 무고했을 리가 없다”며 “피의자의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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