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종석(27)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전속 계약서를 위조해 연예 관계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매니지먼트사 사장 조 모(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이종석의 인감증명서와 전속 계약서를 위조한 뒤 드라마 제작사 부사장 등에게 제작 중인 드라마에 이 씨를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7억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 씨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허위의 전속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여 년 간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로 활동해 온 조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A급 연예인에 대해서는 소속사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물밑 계약 작업을 하는 연예계의 실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씨의 소속사 웰메이드 예당은 조 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