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프로슈머 전력거래,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주택·상가에서 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전기를 생산한 뒤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에 판매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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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양자간 편익이 발생하는 시기에 정산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전력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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