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美법원, 폭스바겐 147억달러 배상합의안 잠정 승인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미국 법원이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과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 합의안을 잠정 승인했다. 배상액 규모는 지금까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금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47억달러(약 16조7,000억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26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마련한 합의안을 잠정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자동차 보유자 47만5,000명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1인당 5,000~1만달러의 추가 배상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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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안에는 3,000㏄급 디젤자동차 8만5,000대에 대한 보상안은 빠져 있다.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과 마련한 3,000㏄급 디젤차에 대한 보상안을 오는 8월25일 공판에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은 폭스바겐, 미 정부 당국, 미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지난 6월 제출한 것으로 미 법원은 최종 승인 여부를 10월18일 열릴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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