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현 부장검사)는 책 판매부수에 맞게 인세를 제공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출판사 대표 최모(5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3월 정목 스님과 출판 계약을 맺고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는 에세이집을 펴냈다. 정목 스님의 유명세와 당시 ‘힐링’열풍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언론에 공개된 책의 판매 부수만 20만부였다. 하지만 정목 스님은 판매부수보다 적은 인세를 받았고 “못 받은 인세 1억 9,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냈다.
최씨는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사재기를 해 실제 판매부수는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적다”며 인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가 실제 많은 양의 책을 사재기한 후 다시 되팔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가 정목스님의 인세 1억 9,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그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시집 ‘나는 치유다’의 저자 김재진 시인의 인세 3,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기소내용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그간 법령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판업계에 만연한 사재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