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개리 루머 동영상' 악플, 실명 없이 썼어도 유죄"

익명이어도 악플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출처=구글익명이어도 악플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출처=구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악플을 잘 못 달다가는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판사 김나경)은 지난해 9월 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한밤’ 개리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란 제목의 기사에 악플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간에는 ‘개리 동영상’이라고 잘못 알려진 동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파문을 낳고 있었으며 영상 속에 등장한 여성은 결혼한지 3개월 된 상황에서 과거 다른 남자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출돼 피해를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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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영상 속 여성의 남편은 ‘한밤’에 나와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내를 감싸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심경을 고백했고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에 “딴놈하고도 일케(이렇게)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라는 댓글을 썼다.

모욕죄로 고소 받은 A쓸 유죄 판결한 김나경 판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모욕죄를 판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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