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운전 적발땐 면허 정지·취소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또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총중량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