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위메이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 피소

위메이드(112040)는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052790)가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없이 제3자가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ei’ 저작물을 모바일 게임 등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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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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