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서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게 되면 반드시 조림을 해야 하지만 어린나무 또는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곳에 대해서는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참나무류 벌채지 현지조사 결과 그루터기가 1ha당 1,200개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1ha당 900개가 벌기령 전 기간에 걸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현행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억5,300만원의 조림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재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현지 조사와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참나무류 그루터기의 조림예외지역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산림과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