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수소차 구매시 세금 최대 400만원 감면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 감면





내년부터 수소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200만원) 등에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를 내뿜지 않는 수소차 소비를 늘려 피해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차는 수소가 산소와 화학 반응해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운행 중 물만 만들어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수소차는 아무리 빨라도 충전하는 데 20분이나 걸리는 전기차와 달리 오래 걸리지 않고 주행거리도 몇 배나 길다. 전기차는 사실상 차고마다 충전기를 비치해 충전을 해야 하는데, 주택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달리 우리는 아파트 문화라 대중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수소차가 가솔린차를 대체할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현재 국내 수소차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42대가 보급돼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로는 현대자동차(투싼 ix 퓨얼셀)가 유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소 연료전지차 1만여 대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전체 사업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소득·법인세를 30% 감면받는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적용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