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집주인 매입임대사업 1차 공모





국토교통부는 내달 16일부터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1차 공모를 진행한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총 300가구가 대상이며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대상 가구의 2배인 600가구를 지역별로 나눠 선착순 접수하고 입지여건과 주택품질, 사업성이 우수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집공고(www.lh.or.kr)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주택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인의 접수 후 LH는 주택의 등급을 부여하고 주택품질과 임대 사업성을 평가하게 되며 확정 수익을 산정한 뒤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애초 기금 융자로만 지원했지만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공사비 일부를 집주인 매입 임대 사업와 같이 LH와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