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송중기 세액공제’ 도입 확정...제작사 230억 세제혜택

인지도 높은 배우·작가 활용

‘제2 태양의 후예’ 제작 독려

홍보·해외제작비용은 제외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문을 연 두타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D3층에 위치한 ‘태양의 후예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경제DB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문을 연 두타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D3층에 위치한 ‘태양의 후예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경제DB




드라마 제작사가 낼 세금 총액에서 배우 출연료의 10% 규모를 깎아주는 이른바 ‘송중기 세액공제’ 도입안이 공식 발표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아 우리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한류 콘텐츠에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해줌으로써 콘텐츠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조치다.

27일 정부는 ‘2016 세법개정안’을 통해 “문화콘텐츠 진흥 세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사가 낼 세금 중 국내 제작비용의 최대 10%(중견, 대기업은 7%) 규모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 A제작사가 배우 송중기를 5억원의 출연료를 주고 섭외할 경우 이 제작사가 국가에 낼 세금 중 5,000만원(5억원의 10%)을 깎아준다. 제작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배우 출연료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등 원고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이다.


이는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 영화, 드라마를 통한 한류 열풍이 수출 및 관광 증대로 이어져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태양의 후예의 경제효과는 약 1조원에 달했고 취업유발 효과도 4,500여명에 이르렀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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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제 인정 대상은 국내 제작비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홍보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 직접 연관이 없는 비용도 제외한다.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주연, 조연 배우의 출연료가 국내제작비용의 30%를 넘는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적용시기 및 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작을 개시하는 콘텐츠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안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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