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軍 동성 추행땐 처벌' 합헌

군대 내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처벌하는 군형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옛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옛 군형법 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다. 지난 2013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계간’이라는 표현을 ‘항문성교’로 고치고 조항번호를 92조의6으로 옮겼다.


앞서 A씨는 2011년 10월 군 복무 중 부대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을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2월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법조항이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성적 행위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조항에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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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며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밝혔다.

아울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관련 범죄와 비교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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