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달라지는 세법]연봉 1억,3000만원 카드사용 5,000만원 사용 땐 세금 22만원 더 내야

내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

고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감소

둘째 낳으면 50만원 세액공제

셋째 낳으면 70만원 세금 경감

맞벌이근로장려금 20만원 증액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630만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고소득자의 혜택은 축소한다. 현재 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별로 차이가 없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근로자를 전체의 약 1.1%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소득세율을 각각 24%와 35% 적용하는 총급여액 7,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200만원·250만원·300만원 세 단계로 나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3,000만원인 중소기업 임원 A씨가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결제했을 경우 공제 한도가 현재 30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소득세율(35%)을 적용한 세금 감소액은 92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2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대기업 과장 B씨도 신용카드 공제액이 현재 300만원에서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4,000만원을 쓰면 소득세율(24%)을 적용한 세금 감소액은 72만원에서 60만원으로 12만원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기존의 소득세 면제자를 줄이거나 자영업자에 과세하지 않고 연봉 7,000만원 이상 중산층 근로자의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어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데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 위주로 증세해 조세 공평을 크게 해쳤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몇몇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면세율을 31%에서 48%로 급격하게 높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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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첫째 아이를 둔 근로자가 둘째를 낳으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동시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자녀 한 명당 15만원씩 30만원과 6세 이하인 둘째에 대한 자녀공제 15만원을 더해 95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이 가정에서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세액공제는 더욱 늘어난다. 셋째 이상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70만원에 현재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첫째와 둘째 30만원과 셋째 30만원이 더해진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공제 30만원이 추가되면 세액공제 액수는 160만원이 된다.

다만 1년에 100만여원의 세액공제로 다자녀 출산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세법을 손질해 혜택을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장시간 근로 관행과 부족한 육아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자녀세액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논리와 반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됐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6,000만원 이상 소득자 중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62.5%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비중은 48.3%로 더 적었다.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갚는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원리금을 갚는 시점에 15%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출이라는 이유로 학자금대출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지 못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4년 만에 최대 23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년도 소득이 1,0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된다. 홑벌이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900만원 이상~1,200만원 이하이면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난다. 전년도 소득 600만원 이상~900만원 이하인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이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늘어 7만원을 더 받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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