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달라지는 세법]수소차 구입하면 세금 최대 400만원 감면

전기차 대여 중기 법인세 등 경감



내년부터 수소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200만원 한도 에서 개소세를 깎아준다. 이는 미세먼지·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수소차 판매를 늘려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차는 운행 중 물만 만들어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충전에 20분 이상 걸리는 전기차와 달리 충전시간도 짧고 주행거리도 몇 배나 길다.


현재 한국에 수소차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42대가 보급돼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요타·혼다·닛산 등이 수소차를 생산하지만 국내 업체로는 현대자동차(투싼 ix 퓨얼셀)가 유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소차 1만여대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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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전체 사업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소득·법인세를 30% 감면받는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 적용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1,000㏄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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