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법원, "아사히신문 위안부 보도, 개인 명예 손상시킨것 아냐"

위안부 강제동원 보도에 대해 독자 등 제기한 소송 기각

재판장 "일본군 대상 기사가 개인 명예 손상시키진 않아"

7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위안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옥선 피해 할머니가 눈물 흘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7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위안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옥선 피해 할머니가 눈물 흘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8일 아사히 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가 “일본 국민의 명예를 손상됐다”며 독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날 신문 독자 등 2만5,000명이 아사히의 위안부 보도가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순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아사히신문이 지난 1982~94년 게재한 13건의 위안부 관련 기사 때문에 ‘옛 일본군이 아시아 각지에서 다수의 여성을 강제 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오명이 씌워졌다며 사죄 광고 게재와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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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와키 히로토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기사 보도와 논평의 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일본 제국, 일본 정부”라며 “원고 등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1982년부터 기획특집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고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을 담은 위안부 강제 연행 기사를 작성했다. 그 뒤 2014년 8월 ‘요시다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모두 취소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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