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달라지는 세법]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1㎏당 6원 인상

■기타 세금

비사업용땅 장기보유공제 확대도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 사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각 1㎏당 6원씩 인상된다. 저열량탄은 1㎏당 21원에서 27원, 중열량탄은 24원에서 30원, 고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세금이 높아진다. 세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전기료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준일은 1월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때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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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예술품과 수집품 등 특수한 자산을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공매할 수 있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등이 신속하게 매각되고 매각 결정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대형 제조설비 등에 대해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후 1개월 내에 사용 장소로 반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난다.

공익법인 회계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제도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법인 10%)를 초과해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는 이른바 ‘세금 폭탄’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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