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달라지는 것은



[앵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과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 부담 감면제도가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박미라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근로자들의 관심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는건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자]

네. 무엇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3년간 연장됩니다. 그러나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 한도가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4,000만 원을 쓰면 현재는 쓴 금액의 300만 원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절감액도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72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1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근로자가 세금 부담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3,6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되자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겁니다.

[앵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포함됐다고요.

[기자]

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만 6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할 경우 출생 또는 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인데요.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첫째 아이를 둔 근로자가 둘째를 낳으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동시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자녀 한 명 당 15만 원씩 30만 원과 6세 이하인 둘째에 대한 자녀공제 15만 원을 더해 9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 장려금을 10% 인상해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대학생의 ‘든든학자금’ 교육비 세액공제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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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기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산업은행을 통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우대보증도 지원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에 대해 우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설비자금을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M&A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해 1조원 수준의 설비투자 자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게 로봇 등 신산업에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로봇 등 신산업 연구에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대 신산업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30%를 해당 기업이 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1대 신산업에는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콘텐츠, 바이오 헬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의 R&D 세액공제는 LED, 바이오제약,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등에 한정돼 있었는데요.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30%, 중견·대기업은 20%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세액공제율도 중소·중견, 대기업 구분 없이 30%로 확대됩니다.

[앵커]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업종 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등 그간 업계가 요구해 온 일부 사안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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