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 김모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위는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에게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4,200만원의 현금과 금품 등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가 자신의 운전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씨는 송씨의 부탁으로 당시 사건 담장자였던 김 경위를 찾아가 운전기사의 구속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채 등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 송씨 운전기사 고소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이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경찰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