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8월부터 주택 ‘월세 계약’ 조사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시에 따르면 월세 전입하는 세입자가 각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착된 월세 계약 조사 스티커에 적힌 조사항목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 개수 등 기본적인 주택 정보다.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리→자치구 취합 및 시 제출→시의 통계분석 및 결과 공표’의 순서로 처리된다. 조사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지며 확정일자 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세대·연립주택과 다가구·단독주택 등 유형에 따른 월세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노인·1인 가구 등의 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세 관련 분쟁 조정시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 공표될 지역별 주택임대차 비교(적정)임대료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