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연이자 3,476%... 불법 인터넷대출 주의

40대 노모씨는 지난달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 중계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했다. 사채업자는 대출금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30만원을 보냈다. 또 일주일 뒤까지 원금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금리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노씨가 약속한 날 자금 상환이 어려워져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사채업자는 노씨의 직장·지인·부모에게 마구잡이로 전화해 노씨 대신에 상환하라고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상담 건수는 4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건 줄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13건)보다 크게 늘어난 69건에 달했다. 상반기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 규모는 14억7,381만원에 달했다. 신고된 사례 중 무려 8억원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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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계명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밝힌 10계명은 △법정 최고 이자율(27.9%)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문자·인터넷을 통한 대출 광고에 유의 △대출 상담시 신용등급 조정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원리금 상환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등이다. 금감원은 또 불법 고금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최대 건당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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