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억 이상 상속자 12%↑…상속재산도 13조 역대 최대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 2조 돌파

전문가 "집값 상승이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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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억원 이상 상속 받은 사람이 1,785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전체 상속재산 규모는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885억원이었다. 총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부동산·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2012년∼2014년 각각 10조원대 수준이던 총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 들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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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수는 13.7% 늘어난 5,452명으로 나타났다. 피상속인 1명이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총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593명이었는데 2015년 1,785명으로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초과 상속(167건)은 35.8% 늘었고 500억원 초과 상속(18건)은 무려 80.0%나 급증했다. 고액자산가의 상속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상속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에 변화가 없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아파트 등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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