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편입 시험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금지된다.
로스쿨 학생 선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 속에 다른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과정도 이 기회에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다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양성대학원과 대학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7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요소와 정성요소의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요소별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해왔다. 특히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의 평가 비중은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정성요소를 평가할 때는 요소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자로부터 윤리서약을 받아야 한다.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문제 출제는 보안을 유지하고 면접위원을 임의로 배정한다. 또 평가자 간 점수는 표준화해 처리하도록 제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