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52)씨가 혹시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보행자 6명을 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씨의 치료 상태와 수사 진행사항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