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라니 피하려다”…경주장서 사고내고 허위신고로 보험금 타낸 운전자 덜미

경찰, 비슷한 보험사기 더 있는지 수사확대

자동차 경주장에서 과속을 하다 발생한 사고를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를 하다 경주장 내부의 벽을 들이 받았다.


조씨는 경주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대전 판암나들목 근처 국도로 옮겼다. 조씨는 보험사에 “고라니가 나타나서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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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보다 먼저 불구속 입건된 서씨도 지난해 6월 같은 경주장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조씨와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국도로 옮긴 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3,000만원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서씨의 범죄수법이 매우 흡사해 이와 비슷한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동차 경주장 사고를 대상으로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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