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가 사유지 침해를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는 포켓몬 고 때문에 개발사가 소송을 당한 첫 사례다.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제프리 마더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톱을 배치했다며 나이앤틱과 닌텐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체육관이나 포켓스톱은 게임 이용자들이 포켓몬을 내세워 대결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원고는 소장에서 “최소 다섯 사람이 원고의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나이앤틱 등은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놓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명백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앤틱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