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몽골도 대북제재 동참, 北 선박 등록 취소

VOA 보도, 몽골 유엔에 제재보고서 제출

몽골이 ‘편의치적’(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1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자국 선적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달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는 자국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선박의 등록이 취소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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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몽골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포함해 400척 이상의 해외선박에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 취득을 허용해 왔다.

VOA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가 확인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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