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스타 헤시테그 있어도 막 퍼다 나르면 초상권 침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자가 자신의 사진에 ‘헤시테그’를 달아놨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헤시테그’는 SNS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리며 ‘#’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쓰는 것을 말한다. 연인의 사진을 올리며 ‘#사랑’이라는 문구를 적는 방식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색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사진이 노출된다. 그만큼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헤시테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SNS를 통해 자신의 네일샵 홍보를 해왔던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특정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걸었다. 이 사진을 본 해당 브랜드 점장 정씨는 자신의 점포가 운영하는 또 다른 SNS 네이버밴드에 ‘해시태그가 붙은 이미지’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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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량이 흐른 뒤 자신의 사진이 무단 공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정씨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다. 브랜드 수입사도 이 같은 경위를 알고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김씨의 사진을 내렸다.

김씨는 정씨와 수입사가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영업에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씨와 수입사 측은 ‘전체 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고 한 인스타그램의 규정을 근거로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반론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고 판단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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