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투협, 무인가 업체 통한 장외주식거래 피해사례 접수

금융투자협회가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장외브로커·부티크)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장외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행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이체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신고 등 피해구제 신청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장은 “국내 유일의 제도화된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와 K-OTCBB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금감원·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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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신고는 K-OTC 홈페이지(www.k-otc.or.kr)를 통해 가능하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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