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검사 확대

이달말 KDB생명 등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 한데 이어 이달 말 다른 생명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룬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따져 행정적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일각에선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자살보험금 지급 이슈가 불거질 보험 계약이 발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무리 했다. 검사는 당초 계획보다 2주 길게 진행됐다. 이어 이달 말부터 한화생명·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다른 생보사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진행됐다. 대법원 판결로 지급 결정이 나긴 했으나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버린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티고 있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003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6월 말 현재 330억원(지연이자 포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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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행정적 제재를 위한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 내에서 자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져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지연 이자가 과연 적정하게 책정됐느냐도 이번 검사의 주요 쟁점이다. 보험사는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따로 주게 돼 있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PCA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고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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