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당장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로 모두 104만대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운행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공유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연저감장치 비용 296만 원, 엔진개조 비용 348만 원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해 정부는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