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구룡마을 무허가 판자촌 점유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다”

대법 ‘철망 제거하라’는 서울고법 판결 파기환송

구룡마을 주민에게서 점유권 이전받은 144명 청구 인정안해

서울 강남의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에게 무허가 가옥의 점유권을 넘겨받은 이들은 강남구청이 무허가 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144명이 서울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은 이들의 집에 쳐놓은 철망을 제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 물권과 같이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들의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가옥을 양수해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라는 사정 등 만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와 같은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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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등은 구룡마을 주민들로부터 권리포기각서를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무허가건물에 거주했다. 이후 강남구청이 2009년 비어있는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564가구를 대상으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망을 치는 등 폐쇄 조치를 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는 폐쇄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2심 들어 철망을 제거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요 청구 취지를 바꿨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가 출입문에 철망을 설치한 권력적 사실행위를 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그 효력이 부정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강남구는 철망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2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은 강남구의 철망설치가 적법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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