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주택 10가구만 모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단독주택 10가구만 모여도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요건을 맞추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지역들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절차가 간단해 2~3년 만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단독·공동주택 가구 수를 합해 20가구 이상이어야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면 사업이 가능하다.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한 동 안에 있는 각각의 주거단위를 모두 가구 수에 포함시키지만 단독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도 1가구로 취급해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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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두 동만 되더라도 20가구를 금방 넘길 수 있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20가구를 확보하려면 실제 그 안에 사는 가구 수가 훨씬 많아서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동주택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시행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지적에 따라 단독주택 요건을 공동주택 20가구와 비슷한 면적대인 10가구 이상으로 줄였다. 도로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와 폭 6m 이상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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