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이기권 "물고기 잡아줘야 하나?"

“청년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청년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원 강행’과 ‘직권취소’로 맞붙은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장관이 “청년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며 가세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3일 ‘기습 지원’을 시작하자 복지부가 집행을 중단하라며 직권취소 조처를 내려 갈등이 깊어지는 형국.

이 장관은 청년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 ‘고용 정책의 원칙’이자 ‘일을 통한 복지’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울시처럼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장기 실업자 실업부조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자의 구직의욕을 저하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실업률 증가, 장기실업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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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제도는 취·창업과 무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상호의무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어학원 수강, 동아리 활동까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이미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상호의무 원칙에 기반을 둬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마지막 학년 재학생 포함)에게 소득기준 없이 상담·직무능력 향상·집중알선을 지원하는 취업준비 단계별 종합 서비스이다. 지난해 19만명이 혜택을 봤다.

이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업의 청년채용유도와 연계성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청년취업지원서비스 이행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취업으로의 연결을 도모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융합서비스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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