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김모(34)씨가 자신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표와 과거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등을 모두 ‘증거 부동의’했다.
증거 부동의는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가 증거로 쓰이는 것을 형사사건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특정 자료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이 인정되면 검사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동의하지 않은 자료들을 대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확인해준 의사와 범행 직후 김씨를 정신감정한 전문가,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씨는 또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하며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유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혈흔, DNA 감정 결과 등 범행과 관련한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김 씨는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직접 재판에 임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