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법 시행령안 ‘3-5-10 규정’ 국무조정실 손에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합의 안돼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

국회 농해수위 “가액 범위 상향 조정·시행령 유예” 결의안도 수용 안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접대, 선물증정, 경조사 비용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3-5-10 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정책조정회의가 곧 열리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개최 결과 ‘3-5-10 규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법제업무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황상철 차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특별 소위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의 의견을 수용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처 간 의견 조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의회에 전달했지만 권익위의 완강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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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3-5-10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농식품부·해수부·중소기업청 등은 3-5-10 규정에 대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의 기준을 적용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이고 농축산업 및 임업, 외식업 및 화훼업 등 관련 업종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법 부칙에 이미 시행일(올해 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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