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B(15)양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1년여간 전북 전주시 일대를 돌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길가는 여성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