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시아 최초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법원 “김씨 사회공헌 고려할 때 징역형 무거워”

음주 운전 혐의로만 네 번째 기소된 아시아 최초의 펜싱 금메달리스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호(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고, 과거 음주운전을 한 시기와 지금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김씨의 신분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무려 네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김씨의 국가적인 공헌이 양형에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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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로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200여m가량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4%였다. 김씨는 지난 2004년, 2007년, 2011년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펜싱플뢰레 선수였던 김씨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펜싱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적 영웅’이 됐다. 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김씨는 4월 대한펜싱협회 도핑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펜싱 관련 스포츠 업체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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