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P2P대출업체 '8퍼센트' 최저금리 보상제도 시행



개인간(P2P) 금융직거래 플랫폼인 8퍼센트는 신용등급 1~7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금리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8퍼센트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최저금리 보상제는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금융권 최초로 이뤄지는 보상제도”라고 말했다.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 고객은 카카오톡(@8퍼센트론) 또는 전화(02-2055-1188)로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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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8percen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퍼센트는 1,500호 이상의 P2P대출 채권을 발행했다. 대출 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5.2등급(KCB기준)이며 중신용자가 전체 대출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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