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野, 공수처 신설법안 공동발의...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 포함

특별감찰관 폐지 등 이견은

후속 입법과정서 조율키로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두 의원 공동 발의에 64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왼쪽)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두 의원 공동 발의에 64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8일 검찰개혁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한 두 의원 등 양당 의원 64인이 함께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그 가족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 그 외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다.


두 당의 이견이 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더민주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이 결국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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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을 후속 입법과정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고 공수처는 수사기구로 엄연히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병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감찰 부분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수처에 주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당은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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