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기요금 폭탄, 하루 3시간 에어컨 ‘전기세 2배’ 소송신청 2200명 ↑

전기요금 폭탄, 하루 3시간 에어컨 ‘전기세 2배’ 소송신청 2200명 ↑전기요금 폭탄, 하루 3시간 에어컨 ‘전기세 2배’ 소송신청 2200명 ↑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수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폭탄’ 우려와 함께 누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들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07년 가정용 전기료에 적용한 누진제 때문.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시스템이다.

현행 전기요금 쳬계에 따르면 만약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하루 3시간 가동한다면 전기 요금은 평소의 2배 이상 나온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 증가한다.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누진제를 처음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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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없는 상황.

반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6일 하루에만 71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과 소송 신청인은 22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강의 대표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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