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 상생추진단’을 신설해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LH 공정거래 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 하도급 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향후 추진단과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도급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