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포폰 사용만 해도 형사 처벌

다른 사람이 개통한 ‘대포폰’을 사용만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매하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은 뒤 항소하면서 “대포폰 관련 혐의는 이미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사용만 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포폰 범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모호함을 노린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조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은 사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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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단순 사용자 역시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32조의 4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인 점 등을 보면 해당 조항은 이용에 초점을 맞춘 규제이며 문언상으로 봐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대포통장 유통 혐의가 무죄로 판명됐고 김씨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4개월 낮췄다.

법원 관계자는 “대포폰 단순 사용자의 처벌 여부에 대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데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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