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매하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은 뒤 항소하면서 “대포폰 관련 혐의는 이미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사용만 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포폰 범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모호함을 노린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조항은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은 사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 사용자 역시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32조의 4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인 점 등을 보면 해당 조항은 이용에 초점을 맞춘 규제이며 문언상으로 봐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대포통장 유통 혐의가 무죄로 판명됐고 김씨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4개월 낮췄다.
법원 관계자는 “대포폰 단순 사용자의 처벌 여부에 대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데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