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는다





부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가 도입되고 공개모집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조합원 모집 신고제는 주택조합이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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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모집 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도 신고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역주택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들은 회계감사를 현행 2회보다 1회 늘어난 3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과장을 동원해 조합 가입을 알선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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