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고생과 성관계 SPO 사건, 부산경찰청장 등 서면 경고

경찰청 시민감찰위 17명 징계 권고, 11명 징계 예정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회원들이 지난 달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부산 SPO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회원들이 지난 달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부산 SPO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고생 간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 등 지휘라인 간부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서면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부산 SPO 사건에 대한 경찰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조단이 징계 요구한 이 부산청장 등 17명 가운데 6명은 징계위 회부가 아닌 서면경고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11명에 대해서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시민감찰위원회는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SPO 2명 등 4명에게 중징계를,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7명에는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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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경고 대상은 이 부산청장과 부산청 2부장, 사건 당시 부산청 청문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본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 등이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되며, 서면경고는 경고 징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고 시점과 사유 등의 기록은 남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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