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현 "병역의무 마치면 퇴직금 주자"

전역, 소집해제시 퇴직금으로 보상하는 법 발의

"국방 의무 수행에 따른 금전적 보상해야"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9일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 대부분이 학업 이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감안할 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제대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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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으로 그동안 군가산점제, 군학점인정제 등이 논의됐으나 실제 적용되지는 못했다.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 병역면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학점인정제 역시 수혜 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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