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구조적인 저성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재정환경이 질적·구조적으로 바뀌었다”며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등을 법제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국가채무의 경우 GDP 대비 45% 이내(채무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수지준칙)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명시됐다. 2016년 기준 국가채무는 40.1%,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3%다.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경기침체 등 추경 편성요건으로만 제한하고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이 수립된다. 적자전환 및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게 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