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灸堂) 김남수(101)옹이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 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사라진 ‘침사’(침을 놓는 사람) 자격만 갖고 뜸 시술을 해 당국으로부터 ‘무허가 의료행위’ 제재와 소송전을 겪은 김 옹은 2011년 그의 시술이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으며 논란에서 벗어났다.
그는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으나 설치 신고가 반려됐다.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김 옹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당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심은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분야는 평생 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적절치 않다”며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실습수업 중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하급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인체, 질병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얻는 것은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당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신고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옹은 2003년에도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 설립을 허가해달라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강생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김 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